(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3조 (선발교육 및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발교육은 수사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수사기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2주 이상 실시하며,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운영한다.
②선발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시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15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해야 한다.
③선발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은 긴급한 선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술 또는 면접시험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필기시험, 구술 또는 면접시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기시험(객관식): 범죄수사에 관한 법규, 이론 및 수사실무 등 2개 과목 이상2. 구술 또는 면접시험: 수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⑤선발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⑥시험 부정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향후 5년 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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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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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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