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6조 (수사경과자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간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수사경과자는 다른 경과와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전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1. 해당 해양경찰서에서 수사부서 근무경력을 제외하고 장기근무한 사람2.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근무 중인 사람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과자를 지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경과자가 결원인 해양경찰서에서 과원인 해양경찰서로의 전보는 지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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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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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