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6조 (수사경과자의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간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수사경과자는 다른 경과와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전출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1. 해당 해양경찰서에서 수사부서 근무경력을 제외하고 장기근무한 사람2. 수사부서 이외의 부서에 근무 중인 사람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과자를 지원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경과자가 결원인 해양경찰서에서 과원인 해양경찰서로의 전보는 지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