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선발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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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경과를 부여받지 못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근무경력 및 수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경과를 부여받지 못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근무경력 및 수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로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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