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선발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수사경과를 부여받지 못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근무경력 및 수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과 선발대상자로 추천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사경과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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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4 시행된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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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