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9조의2 (수사경찰 자격관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ㆍ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사역량ㆍ경력 등에 따라 수사경찰 자격을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사경찰 자격은 예비수사관, 일반수사관, 선임수사관, 책임수사관으로 구분하며, 각 자격별 선발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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