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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