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6조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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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육묘장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출육묘장의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토마토뿔나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름 1.6㎜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2. 수출육묘장 대표자는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식전 토양소독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한다.3.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을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4. 수출육묘장 대표는 수출육묘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육묘장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출육묘장의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토마토뿔나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름 1.6㎜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2. 수출육묘장 대표자는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식전 토양소독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한다.3.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을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4. 수출육묘장 대표는 수출육묘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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