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6조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수출육묘장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출육묘장의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토마토뿔나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름 1.6㎜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2. 수출육묘장 대표자는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식전 토양소독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한다.3.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을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4. 수출육묘장 대표는 수출육묘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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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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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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