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9조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배시설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재배시설의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토마토뿔나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름 1.6㎜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2. 재배시설 대표자는 토마토뿔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식전 토양소독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한다.
②수출선과장의 구비시설 및 관리요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출선과장에는 선과 전 농산물과 선과 후 농산물을 구분ㆍ격리하여 보관할 저장시설이 있어야 한다.2. 수출선과장의 창문,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야 한다.3.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갖춘 농산물 선과 시설이 있어야 한다.4.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역을 위해 적절한 조명을 갖춘 검사대가 있어야 한다.5. 수출선과장 대표자는 수출선과장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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