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3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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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적용되는 대상식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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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적용되는 대상식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2. 가지속(Solanum), 구기자나무속(Lycium) 전체와 강낭콩(Phaseolus vulgaris), 나무담배(Nicotiana glauca),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독말풀(Datura stramonium), 담배(Nicotiana tabacum), Datura ferox, 고추, 꽈리고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및 덩굴가지(Salpichroa origanifolia)의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 절화 및 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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