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3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 적용되는 대상식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Solanum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의 생과실2. 가지속(Solanum), 구기자나무속(Lycium) 전체와 강낭콩(Phaseolus vulgaris), 나무담배(Nicotiana glauca), 케이프구즈베리(Physalis peruviana), 독말풀(Datura stramonium), 담배(Nicotiana tabacum), Datura ferox, 고추, 꽈리고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syn. Solanum lycopersicum) 및 덩굴가지(Salpichroa origanifolia)의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 절화 및 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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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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