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출식물의 검역요령」(이하 "수출검역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1. 재배시설이란 농가가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제3조제1호의 적용 대상식물을 재배하는 온실 또는 망실을 말한다.2. 육묘장이란 제3조제2호의 적용 대상식물을 재배하는 온실 또는 망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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