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포장 및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용 포장 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품목(영문), 수출선과장 등록번호, 재배시설 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예) 품목명(영문)/수출선과장 등록번호/재배시설 등록번호
②토마토뿔나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운송 시 지름 1.6㎜ 이하의 망 또는 천막 등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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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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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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