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제18조 (포장 및 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용 포장 상자에는 생산자를 역추적할 수 있도록 품목(영문), 수출육묘장 등록번호가 표기되어야 한다. 예) 품목명(영문)/수출육묘장 등록번호
②토마토뿔나방의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식용 식물 등 운송 시 지름 1.6㎜ 이하의 망 또는 천막 등으로 덮거나 밀폐된 운송수단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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