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답변자료 등의 제출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9공포 · 2025-08-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부서(기관)장은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작성하여 ICAO 등에 제출하기 전에 답변자료 등의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기관)장은 이미 제출한 답변자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의하여 답변자료 등을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기관)장은 소관 분야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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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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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