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 (답변자료 등의 제출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시행하는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평가 대응 절차 및 기준, 범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항공안전평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항공관련 산업의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 부서(기관)장은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작성하여 ICAO 등에 제출하기 전에 답변자료 등의 제출방법 등에 대하여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담당 부서(기관)장은 이미 제출한 답변자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항공안전정책과장에게 통보하고, 항공안전정책과장과 협의하여 답변자료 등을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담당 부서(기관)장은 소관 분야 평가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등을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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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09 시행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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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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