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9조의2 (전문관리기관의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6조제6항부터 제7항까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발주청이 시행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사종류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관리기관에 의뢰하여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를 개최하기 30일 이전에 해당 사후평가서를 사후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전문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후평가서가 입력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청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전문관리기관의 검토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사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전문관리기관은 원활한 사전 검토를 위해 사후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청에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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