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4조 (사전협의 및 공연진행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한 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14일 전에 기술스태프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최소 7일 전에 극장장에게 무대설치계획서, 무대안전관리수칙, 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관자는 전체 70kw 이상의 전력의 외부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 점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의뢰하여 최초 점검일로부터 14일 간격으로 점검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대관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③대여 부대품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여를 한 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극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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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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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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