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4조 (사전협의 및 공연진행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한 자는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14일 전에 기술스태프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최소 7일 전에 극장장에게 무대설치계획서, 무대안전관리수칙, 방염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자는 전체 70kw 이상의 전력의 외부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전기안전 점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의뢰하여 최초 점검일로부터 14일 간격으로 점검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대관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대여 부대품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대여를 한 자가 반드시 참석하여 제반사항을 극장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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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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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