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1조 (대관의 취소, 공연의 취소 및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대관을 한 자가 납부고지서의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납부고지서상 납기 후 납입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극장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사실을 대관을 한 자에게 통보한다
②규칙 제12조 각호(3호와 6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대관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대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대관을 한 자가
②항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관을 한 자가 기 납입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다.
④대관한 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한 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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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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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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