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1조 (대관의 취소, 공연의 취소 및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소의 경우는 대관을 한 자가 납부고지서의 납입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납부고지서상 납기 후 납입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극장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사실을 대관을 한 자에게 통보한다
규칙 제12조 각호(3호와 6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해 대관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대관을 한 자는 대관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을 한 자가
항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관을 한 자가 기 납입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대체한다.
대관한 자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한 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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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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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