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7조 (공연장비 사용승인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무대설치계획서와 공연장비 사용료 및 기술료 기준표(별표 1)에 의해 사용료를 산출하여 부과하고 대관을 한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대여 조건 및 일부 품목의 할인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미납할 시에는 공연장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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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공연장비 사용료 및 기술료 기준
<별표 1> 공연장비 사용료 및 기술료 기준 1. 공연장비 대여 조건 (1) 무선마이크, 빔프로젝터, 무빙라이트는 10일초과시 11일부터 20일까지 20% 할인, 21일 이후 30% 할인 (2) 대여료 기준은 연습은 무료로 하고, 공연은 품목에 따라 회당(1회), 일수, 작품당으로 한다. (단위 : 1대, 1조, 1식…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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