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0조 (대여료의 납부 및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여를 한 자는 대여부대품의 반출일 이전까지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여를 한 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액)2. 극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3. 기타 대여를 한 자가 대여기간 시초일로부터 3일 이전에 대여취소를 신청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극장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90%반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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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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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