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9조 (부대품 대여ㆍ사용신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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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극장장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에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규칙 및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규칙 및 본 규정을 위반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극장장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에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규칙 및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규칙 및 본 규정을 위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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