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9조 (부대품 대여ㆍ사용신청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극장장은 그 행위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대여취소 및 2년 이하의 대여신청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에 제25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규칙 및 본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규칙 및 본 규정을 위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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