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8조 (대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관료는 매년 건물사용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극장장은 공공성과 국가시책 등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②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대관공고시 이를 고지한다. 단, 대관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관진행 중에도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고지 이후 대관신청부터 적용한다.
③제6조 2항의 극장시설 사용 가능시간 전ㆍ후에 대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의 200%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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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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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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