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8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료는 매년 건물사용료, 공공요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극장장은 공공성과 국가시책 등에 따라 대관료를 조정할 수 있다.
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관료는 대관공고시 이를 고지한다. 단, 대관료를 변경해야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관진행 중에도 이를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고지 이후 대관신청부터 적용한다.
제6조 2항의 극장시설 사용 가능시간 전ㆍ후에 대관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본 대관료의 200%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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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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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