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5조 (권리양도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한 자ㆍ대여한 자는 대관ㆍ대여 받은 시설물과 대여부대품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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