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4조 (공연용품 대여승인 및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세탁비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기일 내에 공연용품의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여승인을 제한하거나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순수 무대 공연예술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공연용품의 대여료를 100% 할증할 수 있다.
대여 공연용품 중 의상의 세탁비는 대여를 한 자가 부담하며 대여료와 함께 납부한다.
대여를 한 자는 공연용품을 사용함에 있어 극장장이 승인한 조건인 공연명, 공연성격, 사용내용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대여를 한 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용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여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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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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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