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4조 (공연용품 대여승인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세탁비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기일 내에 공연용품의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극장장은 대여승인을 제한하거나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순수 무대 공연예술 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공연용품의 대여료를 100% 할증할 수 있다.
④대여 공연용품 중 의상의 세탁비는 대여를 한 자가 부담하며 대여료와 함께 납부한다.
⑤대여를 한 자는 공연용품을 사용함에 있어 극장장이 승인한 조건인 공연명, 공연성격, 사용내용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대여를 한 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용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여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변경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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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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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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