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1조 (기술요원의 지원 및 경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행사)의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및 무대감독(이하 ‘기술요원’ 이라 한다.)을 지원받는 경우 별표 1에 의한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
제1항의 기술요원 이외의 추가 기술요원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2항에 따라서 대관을 한 자의 부담으로 인력을 충원한다.
극장은 대관자가 공연장비 및 공연용품 사용 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각 분야별 인력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