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4조 (대관ㆍ대여신청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2.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종교의 포교ㆍ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3.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4. 극장 시설ㆍ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5. 극장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또는 행사6. 개인 기업체ㆍ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②위 3호 및 6호에도 불구하고 극장장이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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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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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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