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4조 (대관ㆍ대여신청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극장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2. 예술성이 배제된 특정종교의 포교ㆍ정치적인 목적의 공연 또는 행사3. 비전문 공연 단체 및 개인의 공연 또는 행사4. 극장 시설ㆍ설비의 관리 유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연 또는 행사5. 극장의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공연 또는 행사6. 개인 기업체ㆍ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위 3호 및 6호에도 불구하고 극장장이 특별히 공공성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의 경우에는 대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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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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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