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조 (대관시설 및 대여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 대관할 수 있는 시설물과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가. 실내공연장은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을 말한다.나.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은 분장실, 연습실 등을 말하며, 동 시설은 위 (가)항 극장시설을 대관한 자에 한하여 대관한다.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중 공연장비(대관하는 경우에 한함)의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무대의상ㆍ소품 및 배경막 등 공연용품의 세부품목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조 · 대관시설 및 대여품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대관신청제4조 · 대관ㆍ대여신청의 제한제5조 · 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시설 사용시간 등제7조 · 대관내용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