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조 (대관시설 및 대여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2조의 대관할 수 있는 시설물과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대관할 수 있는 극장시설가. 실내공연장은 해오름극장,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을 말한다.나. 그 밖의 공연관련 시설은 분장실, 연습실 등을 말하며, 동 시설은 위 (가)항 극장시설을 대관한 자에 한하여 대관한다.2. 대여할 수 있는 부대품 중 공연장비(대관하는 경우에 한함)의 세부품목은 별표 1과 같으며, 무대의상ㆍ소품 및 배경막 등 공연용품의 세부품목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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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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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