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2조 (부대품 대여ㆍ사용승인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대품의 대여는 공연예술 발전성 등을 고려하여 대여 받으려는 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대여 받으려는 자에 대한 공연장비의 대여기간은 공연시간 외에 준비 및 철수시간을 포함한다.
무대의상 및 소품ㆍ배경막의 대여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납은 대여기간 종료 익일까지로 한다.
대여품의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할 경우에는 초과일수를 대여기간에 포함하여 추가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반납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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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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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