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6조 (시설 사용시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극장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연일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극장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식사시간(12:00~13:00과 18:00~19:00)은 제외한다.
③공연시간은 낮 공연은 16:00, 저녁공연은 19:30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1일 3회 이상 공연을 할 경우에는 사전 극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어린이대상 공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극장과 협의하여 공연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대관을 한 자는 기념식, 시상식 등 국가적인 주요행사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일정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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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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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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