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6조 (시설 사용시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대관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대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관행정의 효율성과 대관을 하고자 하는 자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극장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연일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극장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09:00부터 22:00까지이며, 식사시간(12:00~13:00과 18:00~19:00)은 제외한다.
공연시간은 낮 공연은 16:00, 저녁공연은 19:30 시작을 원칙으로 한다. 1일 3회 이상 공연을 할 경우에는 사전 극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어린이대상 공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 극장과 협의하여 공연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관을 한 자는 기념식, 시상식 등 국가적인 주요행사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일정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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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9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대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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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