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직명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공무원 및 법령상 직위가 없는 공무원에게 일과 업무 중심의 용어를 선정ㆍ부여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및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공무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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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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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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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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