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 소관 국방부 · 총 58조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8-28 · 시행 2025-08-28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본원칙제10의2조 시험실시 권한제11조 5급 충원제12조 문민화 직위 충원제13조 유관기관간 인적교류 확대제14조 보직관리 일반원칙제15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목적 및 유형 구분제16조 직위유형별 맞춤형 보직관리제17조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의 관계제17의2조 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한 전보제한의 예외제17의3조 직무수행요건과 전문관 선발의 예외제17의4조 전문직위 보직자의 인사교류 제외제17의5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18조 경력경쟁채용 선발자 보직관리제19조 선호직위 지정 및 직위공모제 운영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특정직위 보직제21조 필수실무관 보직관리제22조 정기전보 등제23조 일반원칙제24조 승진심사기준제25조 승진심사방법제26조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제27조 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제28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제29조 특별승진의 범위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30조 특별승진의 심사대상제31조 특별승진 심사방법
제32조 ~ 제9조 (28개)
제32조 특별승진 후보자의 추천절차제33조 특별승진 심사기준제34조 특별승진 임용시 승진소요최저연수의 단축제35조 사전공지제36조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ㆍ교육계획 수립제37조 교육훈련의 일반원칙제38조 교육훈련후 사후관리제39조 교육훈련과 인사관리제4조 설치제40조 공로연수제41조 수당 등제42조 영리 업무 금지 등제43조 적용대상제44조 대외직명 사용 등제45조 경고ㆍ훈계 등 기록관리제46조 인사자료 활용제47조 부패 및 비위행위자에 대한 인사관리제48조 퇴직공무원 행위제한제49조 부정청탁금지제5조 구성제50조 초임 경채 필수보직기간 특례제51조 직제상 정원 파견 특례제52조 전담 직무대리 특례제53조 특례 적용 기간제6조 기능제7조 운영제8조 간사제9조 기밀유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