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1조 (직제상 정원 파견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4조에 따라 소속된 공무원을 임용령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로서 파견 공무원의 정원이 파견받는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파견할 수 있고, 총 파견기간 5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파견 또는 파견기간을 연장하거나 파견기간 종료 전에 파견자를 복귀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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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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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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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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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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