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8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개의 예비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인원 수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승진임용 예정자를 선발하여 본 승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본 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각 예비 승진심사위원회의 회부 결과를 고려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을 최종 선발한다.
②승진임용 예정자 선발은 심사 대상 개개인의 근무경력, 조직발전 기여도 및 상위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 비밀 투표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예비 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동일시간에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실시한다.
④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여 승진임용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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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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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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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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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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