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을 보직할 때 직무의 종류ㆍ전문성ㆍ능력수준ㆍ기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요건과 경력ㆍ학력ㆍ전공분야ㆍ훈련실적ㆍ연고지ㆍ기타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한다.
②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ㆍ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교육훈련 내용이나 근무한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행정직렬 또는 기술직렬의 복수직 정원 직위에는 인력운영의 형평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기술직렬의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④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⑤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정도,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본인이 희망하는 직위에 우선적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⑥법무담당공무원 또는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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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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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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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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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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