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2조 (전담 직무대리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8조에 따라 장관은「직무대리규정」제6조제5항제2호 전단에 해당되어 직무대리자가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補)하는 직위의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없이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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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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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