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0조 (초임 경채 필수보직기간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제16조제2항에 따라, 대변인, 법무관리관, 계획예산관, 정보화기획관, 국제정책관, 보건복지관, 군수관리관, 군사시설기획관, 전력정책관 및 국방전산정보원 내에서의 경력경쟁채용 임용공무원(직무분야별 선발 공무원 포함)의 전보에 대해서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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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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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