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1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 파견 공무원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국외 파견 공무원의 주택 임차 지원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외공관 청사ㆍ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외교부예규)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국외 파견 공무원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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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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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