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목적 및 유형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보직관리함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여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은 장기 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에 속하는 각 직위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구분예시는 별표 4와 같다.1. (유형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음2. (유형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3. (유형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ㆍ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함4. (유형
)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제2항에 따른 직위유형분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심의를 거쳐 별표 5와 같이 정한다.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위해 직위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유형
)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협의를 거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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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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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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