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목적 및 유형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직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보직관리함으로써 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여 공직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은 장기 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이에 속하는 각 직위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구분예시는 별표 4와 같다.1. (유형
①)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음2. (유형
②)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3. (유형
③)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으며, 민간의 우수한 기술 도입 등을 위해 민ㆍ관간 인사교류가 필요함4. (유형
④)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음
③제2항에 따른 직위유형분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심의를 거쳐 별표 5와 같이 정한다.
④합리적인 보직관리를 위해 직위유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유형
①)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협의를 거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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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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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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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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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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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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