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정기전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고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전보를 실시한다.
②정기전보는 동일보직(부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전보 희망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동의한 자 또는 동일보직(부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공무원은 5년 범위 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보직된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기전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월 기준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인사, 직제 개정, 전ㆍ출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보직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시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정기전보 시 운영지원과장은 대상자들의 희망보직, 능력, 평정 등과 각 부서별 의견을 고려하여 국 단위의 전보안을 작성 후 각 국장에게 통보하며, 각 국장은 통보받은 전보안을 토대로 과 단위의 전보안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인사발령을 의뢰한다. 다만, 장관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운영지원과장은 국 단위로 인사발령 조치하고, 해당 국장은 소속직원을 과 단위로 인사발령 후 그 내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보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사위원회에서 보직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⑥국방부 본부 각 국장, 소속기관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 중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부서 및 해당 기관내 보직조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팀제를 편성 운용할 수 있다.
⑦전항의 경우 해당 국장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인사발령을 의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직접 인사발령 후 그 내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직접 인사발령할 수 있다.
⑧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인 국방홍보원 소속 공무원과 국방부 본부 및 기타 소속기관 공무원간의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방홍보원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⑨국방부 인사권자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공무원을 보직할 때 감사관의 의견을 들어 적임자를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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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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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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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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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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