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7조 (교육훈련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 자아실현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신규임용 및 전입자는 임용 후 반드시 전입직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에 맞춰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상시학습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들의 자기능력계발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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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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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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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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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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