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의2조 (시험실시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각 소속기관장의 시험실시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홍보원장의 시험실시권한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다.1. 장관 : 국방부본부 및 국방부 한시조직(TF)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소속기관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단, 일반직 공채, 일반직 5급 경력경쟁채용의 경우는 제외)2. 소속기관장 : 해당기관 소속 관리운영직군ㆍ임기제 공무원,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전문경력관 나군 이하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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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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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