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직위는 전문직위군이 지정되지 않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이 지정된 전문직위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연 2회 별도의 공문으로 통보한다.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실ㆍ국장급은 6년, 과장급은 4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포함하고,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한다. 이 경우 근무경력외에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부합하는 별도의 직무수행요건을 설정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시 적격자 선발이 어려운 때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과 협의를 거쳐 근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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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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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