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3조 (유관기관간 인적교류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체제 구축 및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7급이상 직위자를 대상으로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
유관기관간 인사교류는 해당기관간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3개 이상 기관간 교차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유관기관간 인사교류 대상자는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되,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류 파견 직위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다.
유관기관간 인사교류 파견자에 대해서는 인사, 보수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유관기관간 인사교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