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4조 (대외직명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부서별 업무특성 및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국방부 내외에서 대외직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권장한다.1. 전문경력관 가군 : 전문관2.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 주무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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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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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