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8조 (경력경쟁채용 선발자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의 필수보직기간은 4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직렬ㆍ직류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의 경우 각각의 실ㆍ국ㆍ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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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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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