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5조 (경고ㆍ훈계 등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소속기관장은 소속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벌금 등과 부하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및 담당업무의 착오나 부당처리 등으로 경고ㆍ훈계ㆍ주의처분 할 경우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고장 또는 주의장을 발부한다.
제1항의 경고, 주의처분은 국방부 운영지원과(공무원인사담당)에서 기록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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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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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