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 (직위유형별 맞춤형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 직위별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 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ㆍ시행한다.
제15조제2항제1호의 (유형
)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해당 분야의 노하우ㆍ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관리한다.1. 전문직위의 지정 및 관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유형
)에 해당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직위로 지정하되, 비선호 격무부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업무분야에 속하는 직위 중 각 부서의 서무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총괄업무를 주로 하는 직위는 제외한다.나.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다. 전문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4년(실ㆍ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보제한 기간은 수당지급 및 가점부여와는 달리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 부터 기산한다.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수당 지급과 가점 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날부터 기산한다.2. 전문직위군의 지정 및 관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가. (유형
)에 해당하는 전문직위의 군(群)을 ‘국제협력’, ‘전력자원’ 2개 분야로 지정ㆍ운영하며, 일부 직위는 업무 성격을 고려 2개의 군(群)에 중복 소속될 수 있다.나.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은 8년(실ㆍ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보제한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부터 기산한다.다.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부여를 위한 근무기간은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에 2014. 7. 1. 이후 보직된 날부터 기산하되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한다.
제15조제2항제2호의 (유형
)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실무적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해당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 및 기술 인력 등이 보직될 수 있도록 직렬별 보직관리를 엄격히 적용한다.2. 업무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하여 전보 없이 동일 직위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의 (유형
)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공직에서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민간의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임기제공무원 및 개방형 임용을 확대하여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2. 민간 부문과의 상시적 인사교류체계를 구축하기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재직자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기관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체계를 수립한다.
제15조제2항제4호의 (유형
)에 해당하는 직위에 대한 보직관리는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2. 협업ㆍ소통 및 종합적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인사교류를 적극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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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국방부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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