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입신청 기업 또는 기업 회원은 제9조에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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