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바이어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달청이 결정내용을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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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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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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