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물품정보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기업 회원은 자사의 상품을 글로벌코리아마켓에 게재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상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 수정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요청된 상품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등록을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그 상품의 등록요청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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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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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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