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물품정보 등록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기업 회원은 자사의 상품을 글로벌코리아마켓에 게재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상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 수정할 수 있다.
②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요청된 상품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등록을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그 상품의 등록요청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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