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물품정보 등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기업 회원은 자사의 상품을 글로벌코리아마켓에 게재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상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관리자에게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는 해당 기업의 동의를 얻어 물품에 관한 정보를 입력, 수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요청된 상품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며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등록을 반려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는 그 상품의 등록요청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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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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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