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정보 등록 유지 및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기업 회원은 해외바이어가 글로벌코리아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데 필요한 최신의 ‘기업ㆍ상품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국내기업 회원은 등록된 기업, 상품 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등록요청 기업ㆍ상품의 승인 및 등록 기업ㆍ상품의 현행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해당정보 및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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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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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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