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정보 등록 유지 및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내기업 회원은 해외바이어가 글로벌코리아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데 필요한 최신의 ‘기업ㆍ상품 정보’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내기업 회원은 등록된 기업, 상품 정보가 기재오류, 누락 등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관리자에게 해당 정보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등록요청 기업ㆍ상품의 승인 및 등록 기업ㆍ상품의 현행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해당 기업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해당정보 및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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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8 시행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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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