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 (등록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국내기업 회원 및 해외바이어 회원이 등록한 정보를 정비ㆍ점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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