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서비스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이하 "수출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지원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해외조달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국내기업과 상품정보의 등록ㆍ관리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마케팅업무나. <삭제 2025.09.00.>다.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을 위한 해외조달시장 동향 및 입찰 등의 정보 제공라.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 지원 사업 안내마. G-PASS기업의 지정ㆍ관리 및 등록 지원 <신설 2025.9.8.>2. 글로벌코리아마켓이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기업회원 정보, 등록상품 검색 및 매매협의서신 발송 서비스나. 조달청이 주관하는 한국의 우수조달 정책 및 제도, 국제입찰정보 등 제공다. 조달청이 발간하는 G-PASS기업의 웹진 서비스라.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한 해외바이어 발굴ㆍ매칭 및 관리 <신설 20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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